'파산' 주장 나오는 인천도시공사, 대체 어떻길래

"자구노력으로 회생 불가... 공기업도 기업회생 신청 가능"

등록 2015.03.16 18:38수정 2015.03.16 18:38
0
원고료로 응원
인천도시공사(아래 공사)의 부채가 또 늘었다. 2013년 7조 8188억 원에서 2014년 8조 1679억 원으로 3491억 원 증가했다. 인천시가 현물출자를 한 덕분에 부채비율이 305%에서 293%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채는 증가한 것이다.

시 전체 부채는 약 13조 원으로, 이중 공사 부채가 약 8조 1680억 원이다. 금융부채에 따른 상환이자만 연간 3000억 원이 넘는데, 당기순익은커녕 영업이익으로도 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12월까지 유동부채 3조 4068억 원(대부분 금융부채)을 상환해야 한다. 이중 약 3조 원을 상반기에 갚아야 한다. 월평균 5000억 원 규모다.

문제는 시의 현물출자로 공사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을지라도,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돼있다는 점이다. 공사 자체사업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사채(차환채) 발행으로 원리금 상환 연장이라는 돌려막기만 지속할 뿐이다.

공사가 회생하려면 공사가 검단과 영종도, 도화지구 등에서 추진한 개발 사업의 투자비를 회수해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공사에는 이 개발 사업을 계속할 돈이 없다. 이 사업비를 마련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가 또 현물출자를 해야한다.

그러나 시는 출자할 수 있는 현물이 사실상 없다. 기존에 출자한 현물의 대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땅이다. 게다가 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로 무수익 자산 감자 이행과 손실액 보전, 대행사업비 정산 등으로 2017년까지 3년 동안 1조 5000억 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을 공사에 출자해야 한다. 하지만 시 또한 돈줄이 말라 현금 출자는 어렵다.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자, 공사의 부실을 시 재정위기로 더욱 엮는 인계철선이나 다름없다.

공사는 올해 투자유치·자산매각·분양으로 2조 2586억 원을 회수한다는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부동산 개발에 훈풍이 불어야 가능한 일이다. 공사는 지난해 1조 7000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의 60% 달성에 그쳤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실적 1조 196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a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지난 10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도시공사 파산?회생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왜 파산인가 1부 도시공사 편’을 열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지난 10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도시공사 파산?회생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왜 파산인가 1부 도시공사 편’을 열었다. ⓒ 김갑봉


"태백관광개발공사처럼 회생절차 가능"

공사처럼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자체노력으로 회생과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울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는다.


기업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이거나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되고, 파산에 이르지 않았지만 파산 우려가 있을 경우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공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인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절차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황 교수는 "공사와 시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했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추가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채무 지급이 유예된다. 그리고 구조조정 시 경영자의 배임 혐의 등 형사책임도 사라진다"며 "지방공기업의 재무적·공익적 손실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채무보다 자산이 많아 파산 원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외부인 주도의 파산보다는 채무자 주도의 관리방안인 회생절차가 적정하다. 그리고 파산절차는 자산의 저가 매각 가능성 더 높다"며 "시점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회생을 신청하는 게 손해인지 아닌지, 더 지켜보면 손해가 커질지 살아날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권홍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시가 2011년 이전에 공사에 출자한 토지 중 일부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무수익 자산을 출자해 자산이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공사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자본 8636억 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정책위원장은 "시의 무수익 자산 출자는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춘 뒤 왜곡된 재무구조를 기초로 과다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결국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한 주요 원인이 됐다"며 "계속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시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파산·회생을 주문했다.

"파산·회생 논의가 더 부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공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공사채 매입투자자 부실 위험, 공사채 이자 인상, 신청 주체 논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권홍 정책위원장은 "공사채도 위험이 없는 자산이 아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채권자의 문제는 2차적인 것이다. 1차적인 문제는 시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다"라고 한 뒤 "오히려 지금 공사는 파산 직전이다. 시 파산과 연관성이 높다. 더 미루면 부실만 키울 것"이라며 회생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강원구 공사 이사는 "공사의 파산·회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하다. 파산·회생 얘기가 채권시장에 퍼지면 공사채 매입자가 사라지고 이자 상승으로 금융비융이 더 증가해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는 3600억 원 규모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그러나 공사의 파산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파산·회생 논의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재정위기 #기업회생 #공기업 파산 #인천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2. 2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3. 3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4. 4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5. 5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