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1일 오후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문을 걸어 잠근 채 버티는 가운데,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우성
1년 뒤, 그들의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점수는 더욱 박해졌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총평했다. 특히 지난해를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가 절정에 달한 시기"라고 표현했다.
대표 사례 중 하나가 옛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의 '댓글공작'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논란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가 '국정원 직원의 인권침해'를 운운했던 박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회의록 유출' 정문헌 기소·'댓글녀 감금' 야당 4명 기소).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에 휩싸였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권영세 전 주중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배임죄 수사를 모두 무혐의로 끝낸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