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산권, 주거권 무시

용인 26개 민간단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등록 2015.03.18 17:45수정 2015.03.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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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거주권을 위협하고 표준고도 규정도 없이 경사도만을 경기도내 최고수준으로 완화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

지난 18일 용인시 26개 민간단체(아래 용인NGO)는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외치며 주장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용인시가 지난달 25일까지 용인시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20~24일 용인시의회에서 심의키로 공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을 간소화한다며 거주민이나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서 제출을 없애는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까지 박탈할 소지가 있어 위헌적인 조례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사도에 따른 개발을 허용하는 허가 요건도 수지구가 17.5도를 유지한 반면 기흥구가 21도, 처인구가 25도까지 대폭 완화해 중산간지의 난개발까지 우려되고 조항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개발허용 경사도는 수원이 10도, 성남이 15도, 화성이 15도, 평택 15도, 광주가 20도인 것으로 조사돼 경기도에서는 최고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도 보전지역이 5000㎡에서 10000㎡로, 생산관리지역이 10000㎡에서 20000㎡로 완화됐다. 이는 보전지역의 경우 개발가능한 평수가 약 1500평에서 약 3000평으로 늘어난 것이며, 생산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약 3000평에서 약 6000평으로 늘어난 것으로 웬만한 면적이면 대부분 개발이 가능하도록 풀리는 것이다.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차 완화해 기관장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겨있다. 용인시의 경우,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국외국어대학 앞 한 곳뿐이어서 이곳만의 규제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닌지 그 배경이 의심되고 있다.

이는 최근 용인 기흥구 지곡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시멘트혼화제연구소의 설립지역이 학교시설보호지구는 아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지구여서 이곳을 행정기관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만의 심의로 개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말한다.


이밖에도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공동주택 건축에서의 도로폭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건폐율 완화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에 규정된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위반하는 위법적 조례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허용에 대한 규정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개발기업에게 조례 규정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피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용인NGO는 시의회 의원들에게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시의회 상정시 이를 반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찬성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에 공천반대를 요구하는 운동과 함께 공천시 낙선운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NGO대표들은 "만일 시장이나 시장의 측근들이 개인의 이권과 관련하여 이번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주민소환까지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기흥구 보라동에 거주하는 이건우 주민은 "토목건설 업체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특히 도시계획 제안서 서류제출을 간소화한다고 하면서 추진할 내용은 거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서를 생략하는 것과 개발 경사도의 완화"를 지적하고 "표준고도도 없는 경사도 완화 21~25도는 실제 40도 이상의 부분별 개발도 가능해져 엄청난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곡동에 거주하는 서정일 주민은 "건폐율까지 낮춰주는 것은 물론, 학교시설보호지구마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금까지 거론했던 규제마저도 모두 무시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더구나 개발 허용에 대한 포지티브적 규정을 네거티브적으로 바꿔 조례 규정상 걸림돌이 되는 점을 피할 수 있도록 토건업체를 위한 배려까지 한 것이 눈에 띤다"고 말했다.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국장는 "개발행위 허가요건인 경사도의 경우에도 최고 25도까지 허용했고 심지어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건축제한까지 완화했다"면서 "이는 지역개발시 주민동의서도 없이, 경사도가 높던 낮던, 학교가 있던 없던 개발이 가능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에 동의한 용인시 시민 및 시민단체로는 가나다순으로 기흥호수살리기, 김경애(문탁네트워크), 김혜순(참누리평화교육센터),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보라동입주자대표연합회,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포럼,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누리협동조합,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쉼터, 전교조용인지회, 주민두레생협, 지곡초안전비상대책위원회, 푸른학교, 한살림용인지부 등 26개 단체가 함께했다.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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