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화복합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감도
시사인천 자료사진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기 혐의로 소송 중이던 이원복 전 국회의원을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에 선임해 곤욕을 치렀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논란이 커지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채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A씨를 본부장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본부장은 유 시장, 이 전 의원과 같은 연세대 출신으로,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과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취업규칙 제8조는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제9조는 '직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직원의 겸직과 직무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사인천>이 취재한 결과, A 본부장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아○○○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본부장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지난해 9월 취임했다.
2012년 9월 설립된 (주)아○○○씨는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부동산 임대와 분양 대행, 부동산 관리 대행, 부동산 개발 용역 대행, 부동산 공급과 개발, 주택 신축 판매와 임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부동산개발업체다.
A 본부장의 대외 겸직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 본부장은 한동안 송도에 있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 교육부 소속 국제학교(CMIS)의 본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행세했다.
이에 대해 A 본부장은 "모든 게 제 불찰이다. 동서가 운영하던 것인데, 매출이 없고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폐업하기에는 아까워 제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제가 맡은 후에도 매출이 없어 사실상 휴업 상태다. 매출이 없으니 거기서 받은 급여도 없다"며 "별 뜻 없이 등기를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A 본부장의 이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수위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돼있다. 취업규칙을 준용하면 이사회, 정관을 준용하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임원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관계자는 "A 본부장이 사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돼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공사 내부에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원복 대표이사 사퇴와 본부장의 대외 겸직 파동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수면 위로 부각했다. 대표이사 궐위 시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돼있지만, 현재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없다.
또한 유필우 전 국회의원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기 직전에 회사 감사실장직을 없앴다. 회사 등기부에 감사는 있지만, 실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사회 구조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지분 구조를 보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49%는 현대증권과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전체 4명)을 보면, 지분이 전혀 없는 연세대 몫이 2명이고, 가장 많은 지분(32%)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배제돼 있다. 나머지 2명은 인천도시공사 1명과 대표이사 1명이다.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시 공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본부장이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 분양 대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기업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데도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며 "우선, 물의를 일으킨 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 나아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조직과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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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기업 출자법인 본부장, 영리기업 사장 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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