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 열린 대전 유성에서 '충청지역 인권 옹호자 워크숍'
심규상
충청 지역민에게 양질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류인덕)는 충청지역민에게 다양한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내달 28일부터 대전인권교육센터(대전시 서구 문정로 KT탄방빌딩 1층)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권교육 과정은 인권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충청권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교육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등으로 나눠져 있다.
강사양성과정은 아동․청소년, 이주(다문화), 장애, 정신장애 등 4개 분야로 5~9월에 걸쳐 기본·전문·심화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사양성과정은 충청지역 인권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교육 참가 전에 사전 사이버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와 노숙인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7월부터 모두 18회에 걸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언론인 등 영역별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도 운영한다. 초중고 학교의 경우 '찾아가는 인권교실'을 통해 청소년 인권 교육을 전담한다.
이 밖에도 공공, 시민, 시설 종사자 등이 인권특강을 신청하면 프로그램, 강사 등을 지원한다. 교육을 원하는 경우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인권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할 예정"이라며 "충청권의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대전인권교육센터 외에 광주인권교육센터(3월 31일), 부산인권교육센터(4월 21일), 대구인권교육센터(5월 1일)가 각각 개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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