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지국장 출국정지 해제

251일 만에... 외신 기자들 '우려'도 작용한 듯

등록 2015.04.14 13:41수정 2015.04.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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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들어서는 가토 다쓰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이 9일 오후 자신의 속행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가 251일 만에 해제됐다.

법무부는 14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정윤회씨가 만나고 있었다는 의혹을 칼럼에 썼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7일 출국정지를 당한 지 251일 만이다.

이 같은 결정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과 일본 정부의 요청에도 꿈쩍 않던 검찰이 출국정지를 해제한 건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달 30일 공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사고 당일 만났다는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임이 증명됐다"며 의혹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다른 쟁점으로 초점을 이동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견해에 가토 전 지국장도 수긍했다. 그는 지난 7일자 <산케이신문>에 실린 수기에서 "박 대통령을 둘러싼 당시 소문을 사실상 부정한 재판부의 견해는 그동안의 심리와 검찰 수사로 볼 때 타당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또 자신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출국정지 된 상황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문제로 돼 있는데 대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도 썼다.


공판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됐다는 판단 외에도 출국정지를 지속할 경우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기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지난 9일 박 대통령에게 "한국 언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 편집|최은경 기자
#산케이 #정윤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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