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홍준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부결 확정

김해·통영시의회는 보류 ... 경남 기초의회에서 계속 제동

등록 2015.04.21 15:35수정 2015.04.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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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부결됐다.

진주시의회는 21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는데, 하루 전날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조례안이 그대로 처리됐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가 이를 근거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려고 하지만 기초의회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앞서 김해시의회와 통영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고, 진주시의회는 부결한 것이다. 기초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부결되기는 진주가 처음이다.

 진주시의회가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의회 앞에 모여 있자 경찰이 배치되어  막고 있다.
진주시의회가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의회 앞에 모여 있자 경찰이 배치되어 막고 있다.윤성효

앞서 20일 진주시의회 상임위는 전체 6명의 의원 중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새누리당 소속 강길선·김용규·류영주 의원이 찬성하고, 무소속 강민아 위원장과 구자경 의원이 '보류'하자고 했으며, 새누리당 정영재 의원은 기권했다.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이날 본회의를 진행한 남정만 부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강민아 상임위원장은 하루 전날 있었던 상임위 회의 결과만 보고했고, 이로써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부결 처리되었다.


무소속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의장이 조례안 재상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며 "이로써 상임위 부결이 그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아 위원장은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은 일단 부결되었다"며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제출할 수 있을지는 규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진주시의회 안팎에는 일부 학부모들이 모여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고,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배치됐다.
#진주시의회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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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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