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 10만원 이상 받으면 바로 해임

울산시교육청 대책 발표... 금품 제공 학부모도 책임 묻기로

등록 2015.04.28 16:13수정 2015.04.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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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울산에서는 앞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감독 또는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해임되고 이후 5년간 채용을 금지된다. 사진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울산에서는 앞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감독 또는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해임되고 이후 5년간 채용을 금지된다. 사진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 박석철


학교 운동부 지도자(감독 또는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해임되고 이후 5년간 채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3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라도 두 차례 이상 수수한 경우에는 다음 해 재계약을 금지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운동부 고질적 관행 뿌리 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학교운동부에 대한 불법찬조금과 금품향응 수수 및 편의 제공 등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이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그동안 중·고교 축구부 감독이 진학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경찰에 입건되는 등 논란이 인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운동부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울산에는 240여 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200여 명의 운동부 감독 및 코치가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규정이 있음에도 학교별로 달리 시행하며 혼란을 빚은 학교운동부 예산과 관련해 모든 예산은 반드시 학교회계로 편입해 사용토록 했다.

특히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이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회계 부정, 부정선수 대회 참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에 대해서는 1차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두 차례이상 물의를 빚는 학교운동부는 육성중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해당 학교와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팀 채창영 장학사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예전에는 운동부 지도자에게만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부모도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구와 야구 등은 진학 등과 관련해 불법찬조금의 여지가 많다"며 "이 종목은 집중관리종목으로 특별관리하면서 매년 자체 청렴평가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가 2년 연속 최하위인 학교운동부는 운영을 중단시키고, 상급학교 입학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도 해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울산시교육청의 방침이다.


채 장학사는 "오늘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가진 후 곧바로 일선 학교에 이같은 지침을 공문을 통해 내릴 것"이라며 "이 제도 시행은 오늘부터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운동부 학생 학교 공부에도 소홀히 않도록 정교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이와 아울러 기초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운동부 학생선수들이 학교 공부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이 장래 직업과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지침을 시행토록 했다"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학생선수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학급을 반드시 편성·운영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학생 선수는 대회 참가를 불허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으며, 학교운동부의 연간 대회참가 횟수도 규정에 따라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28일 오후 3시 교육청대강당에서 울산지역 전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학부모 대표, 지도자 및 청렴보안관 등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학교운동부 투명성 제고 및 교육적 운영 설명회'를 가졌다.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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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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