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단 삭발을 한 뒤 서로 껴안고 있다.
남소연
현재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54명이 지난해 7월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사무국장은 "4월 국회가 끝나는 5월 6일 전까지 이 법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생존자들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4월 국회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이번 4월 안행위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나머지 본회의 통과까지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책임회피 발언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조영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형제복지원은 1987년의 세월호"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국가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안행위 소속 21명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피해자들이 직접 쓴 호소문 21부를 나눠주겠다며 국회 의원회관으로 향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내부 실상 등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 사과와 보상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복지원 운영자였던 박인근 원장에게는 애초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이후 재판을 거치면서 2년 6개월로 대폭 줄었다(관련기사:
그곳에서 513명이 굶어 죽었다... 수사검사도 분노한 '형제복지원' 판결).
지난 23일에는 부산시가 옛 형제복지원 운영법인(현 느헤미야)에 내린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그동안 중단된 설립인가 취소와 재산 환수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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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30년 전 세월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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