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이민선
따라서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과 징계를 요구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 이와 함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도 건의할 수 있다. 이들의 건의와 시정요구 등이 무시당할 것에 대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각 기관이 시민감사관의 건의 및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한 후 이행결과까지 회신하도록 못 박았다.
이렇듯 권한이 막강하므로 인해 오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기자가 "'갑질' 등의 우려도 있어 보인다"라고 묻자 김 감사관은 "그런 '완장 의식 때문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람을 뽑는데 우선 신중을 기하고 각종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감사관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시민감사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수 및 워크숍을 연 2회 시행한다. 그 자리에서 행동강령과 감사방향 기법, 감사 실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운영협의회 회의에서는 시민감사관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주요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올 12월에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2월 중 활동성과와 제도개선 등이 담긴 운영 자료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제도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인수위원회 때 시행하기로 한 사항이다. 인수위원회 백서 146쪽에 '조사 및 감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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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실험... '완장' 부작용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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