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독자적 위원회 규칙 제정해 활동 모색"

'정부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특조위 "정부, 특조위 활동에 예산 준 적 없어"

등록 2015.05.06 15:44수정 2015.05.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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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특조위 무력화하는 시행령 거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유성호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특조위는 이러한 시행령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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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특히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해, 허수아비 (정부)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해 상임위원이 직접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활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21조에 근거, 위원장 필요 시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일단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그러나 특조위 활동이 아직 사전 준비단계일 뿐 정식 출범까지는 아니라는 견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아직 정부 측에서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예산을 배정한 것이 전혀 없다, 사무실이나 활동비 모두 다 자비로 하고 있다"며 "특조위 출범은 인적·물적 기반이 갖춰진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일 특조위가 정부 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오보다, 어젯밤 12시(6일 자정)를 기해 그 기사는 삭제됐다"고 밝혔다. 실제 6일 오후 3시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다음은 6일 특조위가 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특별법 시행령,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한 수정안 및 30일 차관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시행령(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그동안 특조위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특조위는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허수아비 시행령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특조위는 1)업무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위한 상근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 2)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의 반영 3)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실시 4)행정지원 사무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이 반드시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이와는 완전히 배치된 내용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꿔 "행정지원실"을 설치했으며, 핵심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또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함으로써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대책 수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무회의에서는 기어이 허수아비 시행령을 의결하였습니다.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하고 특별법 정신에 반하는 시행령을 가지고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조위는 이러한 시행령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시행령 개정작업, 그리고 특별법에 근거한 특조위 탈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활동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미 2월 17일에 제출한 바 있는 특조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시행령이 형식적으로나마 제정되었다고 해도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며,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특조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상임위원이 직접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활동을 모색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부여된 임무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등 한시라도 잊을 수 없는 막중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 통과된 시행령이 특조위의 활동을 무의미하게 할지라도, 유가족과 국민의 여망을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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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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