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랄 사측, 해고자 복직 다음 날 징계 절차 통보

'회사 명예 실추' 등 사유 들어... 금속노조 "치졸한 복수극"

등록 2015.05.21 17:16수정 2015.05.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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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 겨우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가 복직 다음날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아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센트랄' 부당해고 복직자 3명이 사측으로부터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공단 내 센트랄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강태룡 회장이 경영하고 있다.

센트랄 사측은 이민귀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장을 포함해 3명에 대해 지난 2012년 징계해고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지회장을 포함한 3명은 1심, 2심에 이어 지난 2월 12일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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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센트랄 창원공장. ⓒ 윤성효


센트랄 사측은 부당해고자들을 대법원 판결 뒤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난 5월 19일 복직시켰다. 그런데 사측은 복직 다음날 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사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회사가 불법 징계를 한 것으로 홍보하여 회사 명예 실추'와 '취업․징계 규정 위반 행위 반복과 회사 영업 방해', '경비원의 정당한 업무방해', '직장 내 기초질서 문란행위',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거부와 폭언'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회사가 징계 규정을 나열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며 "복직교육을 받고 있다. 상급자와 관련해서는 해고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고, 복직 해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의 징계위원회 개최는 복직 이틀이 지났을 뿐인 노동자들에게 갖가지 사유를 무분별하게 추가해 또다시 고통 받게 하려는 치졸한 '복수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해고자에 대한 법원판결 여부에 상관없이 해고자를 또다시 징계하여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행위이며, 기획된 징계"라며 "사측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 징계위원회를 통해 또 다시 해고자가 발생할 경우 강태룡 센트랄 회장에게 직접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트랄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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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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