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잠수사 유족 "수색 중 사망 책임있는 해경 고발"

416연대 "수난구호법 따라 해경에 감독권"

등록 2015.05.26 17:21수정 2015.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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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해경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안전관리 소홀로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사망했다며 해경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원 봉사로 세월호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이광욱씨는 2014년 5월 4일 작업 도중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을 돕다 숨진 민간잠수사의 유가족이 전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고발했다. 당시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의 지휘와 통제, 총괄 권한이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에게 있었음에도, 안전관리와 사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잠수사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 이광욱 잠수사의 유가족과 시민단체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는 26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본부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경은 이렇다. 세월호 참사 후 3주가 지난 작년 5월 6일, 당시 구조작업에 참여 중이던 민간잠수사 이광욱씨가 이날 오전 6시께 잠수 중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킨 뒤 이송 도중 숨졌다(관련 기사: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사 1명 사망..."산소 호스 엉켜 있어").

416 연대와 고인의 유가족은 그러나 "해경과 검찰이 당시 정확한 사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당시 수난구호명령을 받고 동원됐던 동료 잠수사 공OO를, 단지 작업 배치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등 공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 해경 측 장비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못 받아"

법률 대리인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이씨는 해경의 인력 배치 결정에 따라, 해경 소유 경비정을 타고 수색 현장에 갔다"며 "이씨를 지휘·감독했고, 이후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 한 해경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적용되던 수난구호법(2014년 11월 개정) 제5조1항에 따라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게 돼 있으며, 당시 구조 체계상 해경의 지시 없이 민간잠수사가 독자적으로 수색을 개시하기는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경은 당시 현장에 의료장비도 배치하지 않아, 이씨는 심폐소생술 외 응급조치는 받지 못했다.   


416연대·유가족은 "검찰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던 이씨를 공씨와 같은 업체 소속이라고 하는 등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덧붙여 "작년 12월 이씨가 의사자로 지정됐지만 반년 넘도록 달라진 건 없다, 정부는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민간잠수사들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실종자 수색 관련 권한이 해경에 있는 수난구호법을 볼 때 해경은 이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를 다시 엄중히 조사하고 유가족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잠수사 해경 고발 #해경 고발 #잠수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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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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