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 주민과 양계장·지렁이 사육장 설립 '갈등'

[현장] 해당 지역 주민들 "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해라"

등록 2015.06.04 16:24수정 2015.06.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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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주민도 모르게 지렁이 양식장과 양계장 건축물 허가를 해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허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주시의 사과와 주민 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사 자체를 몸으로 막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달 22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일원에 건축 면적 3,547.8제곱미터(3개 동)와 3,139.0제곱미터(3개 동) 등 두 곳에 양계장 축사 허가와 건축 면적 3941제곱미터 규모의 8동의 지렁이 양식장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지난 3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렁이 사육장의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불가함을 공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농어촌공사가 상습침수지역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시설물 등 양식장으로의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공주시에 보낸 자료에 확인됐다.

농어촌공사가 상습침수지역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시설물 등 양식장으로의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공주시에 보낸 자료에 확인됐다. ⓒ 김종술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은 공주시 오시덕 시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난 3일 30명가량의 주민들이 공주시를 찾아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민들 "창문 한 번 열지 못하고 악취에 시달릴 것"

a  양계장이 들어설 공간에서 마을까지는 농경지로 주민들의 민원을 지속할 전망이다.

양계장이 들어설 공간에서 마을까지는 농경지로 주민들의 민원을 지속할 전망이다. ⓒ 김종술


해당 마을 이장은 "3일 주민과 항의 방문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허가 과정에서 공주시가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내용에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상시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시설물 등 지렁이 사육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통보한다'고 농어촌공사가 공주시에 보낸 자료를 입수했다"며 "앞으로 감사원, 청와대, 총리실 등 민원을 주기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오시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을 주민 윤아무개씨는 "(해당 구역은) 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금강으로 가는 길목이다"라며 "마을 특성상 바람길에 냄새 피해, 수질 오염, 재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대형 기업형 양계장과 지렁이 사육 양식장 등 시설을 신규로 인허가를 해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주민은 물론 마을 이장에게까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또 "공주시는 주변 환경 오염, 수질 오염 등의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우려가 큰 만큼 인허가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상습침수지역으로 재난대비 상황에 대한 알림판이 마을회관에 붙어 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재난대비 상황에 대한 알림판이 마을회관에 붙어 있다. ⓒ 김종술


이어 "공주시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실대로 알리고 법에 따른 조건에 맡게 인허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공주시가 인근 어천리에 갈대밭(12만 평)을 조성해 앞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체험 마을로 가기 위해 마을 가꾸기와 소득 증대를 기대하는 곳에 찬물을 붇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청정 지역에 악취, 분진 등 마을 피해는 물론 수질 오염에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노인이 대다수인 어천리에 해충이 생기고 날파리가 들끓어 주민 건강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돼 폐사체를 양계장 근처에 매우면서 지하수 오염 및 토양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해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는데,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주민 동의 없는 허가는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주시 "주민 의견 규정 없어... 민원 발생한 만큼 협의 지도할 것"

a  마을회관과 우성면 등에는 양계장과 양식장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장의 형태를 꼬집는 현수막이 걸렸다.

마을회관과 우성면 등에는 양계장과 양식장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장의 형태를 꼬집는 현수막이 걸렸다. ⓒ 김종술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권, 행복 추구권 등에 직접 연관된 일로, 법이나 규정 상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주민과 합의나 동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은 "금강과 인접한 곳이자, 상습 침수 지역으로 주민 피해는 물론 우천시 축분이 금강으로 유입될 수 있어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다"라며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에 준설토를 쌓아놓으면서 모래 먼지로 고통을 받았던 곳인데 또 다시 주민들은 환경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양계장 건축주는 "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공주시 허가과 담당자는 "사전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대표에게 통보를 해주지만, 절차상 주민 의견 규정이 없어서 허가 절차에 따라 하자가 없어 허가가 나가게 됐다"며 "민원이 발생한 만큼 건축주에게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세종시와 논산시에서도 양계장 증축을 놓고 지역 주민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주시 #양계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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