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해고' 노동자들, 현대미포조선 사장 퇴진 운동

KTK선박 하청노동자들, 2개월 째 농성 중... "하청업체측이 합의 어긴 것"

등록 2015.06.08 16:27수정 2015.06.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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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KTK선박 하청노동자들이 4월 11일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 받은 후 16일 오전 현대미포조선에서 "원청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KTK선박 하청노동자


올해초까지 선박 수주량 세계 4위를 자랑했던 현대미포조선(울산 동구)의 하청업체 'KTK선박(사장 안태용)'이 지난 4월 11일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돌연 폐업을 통보하면서 노동자들이 "원청이 임금과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현대미포조선 하청, 주말에 문자로 '폐업' 통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졸지에 해고된 90여명의 KTK선박 하청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이후 생계에 고통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고 현재 5명만 남아 현대미포조선 동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하청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함께 원청의 책임을 물어 강환구 현대미포조선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폐업 속출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막아야"

"KTK선박 하청 사장이 처음의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현대미포조선측은 지난 5월 11일, 해고 당한 9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에게 각각 6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 돈은 KTK선박 사장이 원청에 맡긴 보증금 남은 것을 분배한 것.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임금과 고용의 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지회와 조선하청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에 따르면, 원청 현대미포조선의 대폭적인 기성 삭감으로 인해 올해들어 3~4개의 하청업체가 폐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체불이나 근속 승계 미보장 등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폐업 방식은 KTK선박처럼 기습적으로 당일날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내하청지회는 이런 현상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KTK선박의 소위 '먹튀폐업'이 해결되어야 하청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중단될 것이란 입장이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지회 김백선 사무국장은 8일 "KTK선박 하청노동자들의 농성투쟁으로 이미 폐업이 예고되었던 일부 하청업체들이 폐업을 유보하고 있다"며 "의도치 않게 KTK선박 하청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하청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는 최선봉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지회는 특히 지난 1일 같은 그룹인 현대중공업의 권오갑 사장이 구조조정 중단을 발표한 것이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집단가입 운동의 성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미포조선노조도 현대중공업처럼 원하청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백선 사무국장은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말 이후 정규직 사무직 중 안전, 품질, 경영 등에서 외주화를 진행하는 한편 하청노동자들은 업체의 대폭적인 기성 삭감으로 고용불안과 체불임금 등 구조조정 고통에 직면해왔다"며 "구조조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강환구 사장은 1만 하청노동자들과 2800여명 정규직 조합원들의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TK선박 하청노동자와 사내하청지회 등은 9일 오전 11시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현대미포조선 KTK선박 먹튀폐업 해결', '현대미포조선 원하청 노동자 구조조정 중단'을 내걸고 강환구 현대미포조선 사장 퇴진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측은 "KTK선박 하청업체측이 처음 합의한 금액 외 '인원을 더 투입하고 일이 늘었다'며 추가 기성을 요구한 것"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이 기성이 줄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청업체측이 처음의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폐업 업체 직원들은 이의 제기가 없는데 KTK선박만 유독 농성을 하고 있다"고 했었다.

아울러 현대미포조선측은 "근래 일부 업체 폐업을 두고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아니다"라며 "폐업된 업체는 물량 사정에 따라 폐업됐지만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곳으로 고용승계가 됐고, 현재 새로운 업체들이 등록하고 있어 인원을 줄이려는 의미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대미포조선  KTK선박 폐업 후 과정

- 4월11일(토) 오전 일과 중 갑자기 노동자들에게 '장비반납하라' 문자메시지
- 4월13일 하청노동자들, 현대미포조선 건조부 부서 사무실 점거 농성
- 4월14일 하청노동자들, 강환구 현대미포조선 사장 면담 요구하며 본관 현관에서 연좌 시위
- 4월17일~ 20일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3박4일 철야농성
- 4월22일부터 현대미포조선 동문 입구에서 철야농성
- 4월30일 집중 집회, 조영태 현대미포조선노조 부위원장 2차 협상중재 연락
- 5월3일 2차 협상중재 결과 통보. 고용승계 불가(현대미포조선 본사는 안되며 울산 장생포나 온산공단 쪽 사외 협력업체로 취업 소개), 체불임금으로 1인당 60만원 위로금 지급 통보
- 5월11일 현대미포조선, 60만원 위로금 일괄 지급(KTK선박 사장이 원청에 맡긴 보증금 중 남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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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현대미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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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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