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5월 22일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연거푸 사망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토탈, 광양의 포스코에서였다.
연합뉴스
지난 5월 18일, 5월 22일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연거푸 사망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토탈, 광양의 포스코에서였다. 사고원인은 각각 '불충분한 조도로 인한 덕트 내에서의 실족으로 인한 추락', '고소작업차 탑승자 수신호 못 받아 상부설치 구조물과 싣고 있던 트레이 자재에 협착'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이어 6월 2일에는 강원도의 GS동해전력으로부터 또 한 명의 플랜트 건설 노동자 사망 비보가 전해졌다. 이날의 사고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통계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운수창고업이나 제조업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전체 산재사망 노동자의 26.6%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인을 살펴보면, '떨어짐' 66.5%, '감전' 66.7%, '무너짐' 63.3%, '절단/베임/찔림' 50.0%, '맞음' 40.2%, '부딪힘' 37.6%로 압도적으로 높다. 플랜트 건설 노동자 사망원인의 50%가 '떨어짐'이라는 것은 고소 작업이라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위험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만큼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크다는 뜻이다. 나아가 건설업에서 '추락'만 막아도 사망률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책임 소재에서 벗어난 발주처, 책임 주체로 명시해야문제의 핵심은 바로 발주처다. 한화, 포스코, GS… 어디 이 뿐인가? 현대, 삼성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모두 대형 설비 플랜트(석유화학, 철강)를 가지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들은 전국에 걸쳐 60여 개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가장 자본력이 높은 사업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힘 있는 곳에서 노동자는 자꾸 사망한다. 이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가 '전문건설업체'라 불리는 영세한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일은 초대형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영세업체 사장이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 안전이 보장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이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곳은 대기업들인가? 그렇다. 그런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장들이 아니라 이들이 또 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체'이다. 포스코는 포스코건설, 한화는 한화건설, 삼성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는 현대건설…. 사망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발주처 관계자는 구경도 못한다.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전문건설업체 감독자만이 알려주는 정보, 그들이 제공하는 안전설비에 의존한다.
그렇다보니 노동자가 추락하고 협착하고 붕괴되는 상황을 겪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단 한 개의 조항(제29조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중 5항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일을 하도급하는 경우, 관련 정보만 제공할 의무가 발주처에 있다)을 제외하고는 진짜 주인인 '발주처'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다만 직상위의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약간의 연대책임을 묻는 29조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가 있을 뿐인데, '교육지원, 합동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