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고속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법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협박"... 집유 2년 선고

등록 2015.06.12 08:10수정 2015.06.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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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차선을 내주지 않는 차량을 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외제차 운전자가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로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서 복정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성 운전자가 몰던 옆 차선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A씨는 결국 차선변경을 하지 못했다.

화가 난 A씨는 상향등을 켜며 택시를 뒤쫓았다. 1㎞를 넘게 따라가 택시 앞으로 끼어든 그는 급정거하며 위협했다.

교차로에 이르자 택시 앞을 가로막아선 후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욕설을 했다. 당시 택시 안에는 손님도 있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보복운전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이달 8일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는 행위 ▲ 차선을 지그재그로 왕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중앙선, 갓길 쪽으로 상대 차를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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