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요금할인 '12%→20%' 전환저조, 약정기간 갱신탓?

등록 2015.06.24 07:51수정 2015.06.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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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통신요금 절감 차원에서 요금할인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리면서 기존 12% 요금할인 이용자들도 이달 말까지 20%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청자가 절반에 불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24일부터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면서 기존 12% 할인율을 적용받던 이용자도 6월 30일까지 20% 할인율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23일을 기준으로 12% 할인율을 적용 받던 이용자가 20%로 전환한 경우는 신청 대상자 17만명 중 절반에 불과한 상황.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12% 요금할인 이용자가 가입 이동통신사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만하더라도 20%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런 기대는 빗나갔다.

12%→20% 요금전환이 지지부진한 배경으로 미래부나 이동통신 3사의 홍보 부족이 거론되지만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20% 요금할인 전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환 시점부터 약정 기간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에는 요금할인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약정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이용자들이 전환 신청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업계 일각에서는 전환 신청을 하면 할인율이 12%에서 20%로 달라지는 만큼 이용자가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전환하면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경우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12→20% 요금할인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는 막바지 전환 신청 현황을 보고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이용자들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을 독려하고 있다"며 "당장 기간 연장을 하면 신청을 하려던 이용자도 이를 미루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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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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