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콜센터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법 발의

등록 2015.06.25 08:50수정 2015.06.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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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김해을)은 공공기관 컨택센터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측은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감정노동자로 대표되는 컨택센터 종사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언어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해당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및 근무환경은 최저가방식의 컨택센터 입찰 관행이 업체 간의 과다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이러한 입찰관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과 열악한 근무환경 조성 등으로 입찰경쟁에 참여하고 있어서 컨택센터 종사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컨택센터 입찰에 있어 해당 용역수행능력,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사회적 책임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컨택센터 종사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근로여건을 정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을 골자로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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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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