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30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때 신상발언하면서 지난해 9월 16일 안상수 시장한테 계란을 던졌던 상황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윤성효
안 시장은 김 의원이 던진 계란이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맞았다며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를 받았고, 올해 5월 21일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날 김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안 시장의 야구장 위치 변경은 의회주권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주권과 의회주권을 침해하는 시장의 독재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계란을 던졌다"라면서 "한손에는 가방을 들고 던졌는데, 어떻게 시장의 팔뚝에 상처가 났는지 의문이다, 맞은 부위와 멍든 부위의 사진을 보면 안다, 만약 저의 계란에 맞은 상처라면 백배사죄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속 수감 중 시장이 간부 공무원을 대동해 교도소를 두 차례에 걸쳐 면회왔고(특별면회 1회, 일반면회 1회), 읍소적인 자세로 사건에 대한 이해와 사과를 구했다"라면서 "현재 수임한 변호사로서는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자신이 추천하는 서울에 있는 유명 변호사로 변경해 재판에 대응하자는 제안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시장이 추천한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지만, 저에게 유리했던 쟁점은 모두 거둬들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께 올바른 지방자치를 해주실 것을 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은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과 김충관 제2부시장을 향해 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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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계란투척' 시의원, 본회의서 큰절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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