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가 설치한 천막 농성장
문주현
"날벼락과도 같은 해고 통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장난'이라는 말에 힘이 실린다. 옆에 앉아 있던 동료 B(36)씨도 말을 거들었다. 올해로 10년차인 비정규 노동자 B씨는 26살에 입사하여 2011년 가정을 꾸렸다. B씨에게 군산공장은 자기 삶의 일부였다. 그는 지난 4월 하청업체들이 요구한 유·무급 휴직 동의서에 날인했다.
"사직과 동의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회사를 떠나기 싫어서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가기 싫었어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공장 안에서 동료들도 일을 하고 있는데... 나갈 수 없었어요."그렇게 휴직 동의서에 날인했던 당시, B씨는 3개월 후 해고통보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청업체가 폐업을 할 것이라는 말도 없었다. B씨는 "동의서를 쓴 것은 다시 일하고 싶다는 표현이었어요"라고 말했다.
비록 휴직 동의서에 정확한 복귀 시점은 없지만, 그래도 회사를 믿었다. 그리고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이라고 불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노조 동료들처럼 자신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소송에서 이겨서 당당하게 한국지엠 군산공장서 일하고 싶었던 게 그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하청업체로부터 '7월 31일 부로 귀하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예고합니다'는 해고 예고 통보서 한 장만 받았다.
"한국지엠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군산공장에서 만드는 차가 크루즈와 올랜도예요. 전 세계 각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크루즈는 상당히 많이 팔리는 차종입니다. 그런데 GM은 이 물량을 군산에 제대로 주지 않아요. 물량이 없기에 일자리를 줄인다? 말 그대로 노동자가 죄가 있다면 회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죄밖에 없잖아요. 생산 속도가 빠르면 빠른 대로 힘들게 일했고, 느리면 느린 만큼 또 일했어요. 자기들 이익은 취하고 이제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