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합의했지만 야당 '조폭정치' 반발

'박근혜 국회법' 재발의, 선관위 유권해석 대응 등의 카드 내놔

등록 2015.07.02 11:30수정 2015.07.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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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열린 국회법 재의 표결 촉구 캠페인에 나란히 참석해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열린 국회법 재의 표결 촉구 캠페인에 나란히 참석해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남소연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 소란이 일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좌시할 수 없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 입법권과 캠페인 등을 적극 활용해 '거부권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두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을 정식 요청했다. 청와대의 '월권' 논란을 계기 삼아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전날 국회 운영위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정상 가동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의 조폭정치가 다시 시작됐다, 국회를 청와대 하청기구로 취급하는 행태에 참담하기 그지없다"라고 원색적으로 힐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일 당청관계를 고려해 운영위 연기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당 대 당 의견이 맞지 않아 상임위나 운영위가 열리지 않는 적은 있었지만, 청와대의 압력에 못 이겨 운영위가 파행된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심각한 국회 모독 행위다, 좌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운영위 연기 제안에 '청와대 때문에 운영위가 파행된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했다. 최종적으로 여야는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되면 '박근혜법' 발의하기로

일명 '박근혜 국회법'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말한 '위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회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국회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표결이 무산되면 박 대통령이 1998년에 낸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선전 포고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1998년과 1999년 '박근혜 국회법'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과 다를 경우, 행정기관장이 국회가 제시한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1998년에 안상수 현 창원시장 등 한나라당 의원 33명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국회법'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낸다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 등은 2일 낮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약 30분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여론을 움직여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배신의 정치' 발언, 선관위에 유권해석 공식 요청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을 두고도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박 대통령 발언 관련 유권해석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라고 언급했다. 2016년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상황에서 공직자인 대통령이 선거를 직접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 선거 관여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또한 정황상 박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앞서 선관위에 박 대통령 '배신의 정치' 발언을 두고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문재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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