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신생아 탄 차량에 보복운전한 40대

경부고속도로 경주IC 부근... 피해자 거주지까지 따라가 욕설

등록 2015.07.09 16:03수정 2015.07.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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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신생아가 탄 소형차량을 향해 30km 가량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보복운전을 한 40대 중형차랑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특히 이 40대 남성은 자신을 앞서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 현장에서 112 신고를 했다.

위협에 항의한 운전자에 30km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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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고 신생아가 탄 차량을 향애 경적을 울리는 등 보복운전을 하는 차량. 피해자의 블랙박스에 촬영됏다 ⓒ 울주경찰서


울산 울주경찰서와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9시 20분쯤 김아무개(30)씨는 아반떼 차량에 5개월된 신생아와 아내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경주IC 부근에서 울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이때 중형차인 제네시스 차량이 갑자기 일명 칼치기로 차선변경을 하자 위협을 느꼈고,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상향등을 켜며 제네시스 차량 앞으로 앞질러 갔다.

이에 제네시스 운전자 김아무개(47)씨는 상향등을 켜고 30km 가량을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갔다. 이어 피해자가 거주지 주변까지 오자 제네시스는 피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장시간 욕을 들었지만 차에 아이와 아내가 타고 있고, 또한 대항하면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차량 운전자는 행위를 시인은 하면서도 '단지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 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담당한 울산울주경찰서 이철호 경위는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조금만 양보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운전 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간을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폭력행위에 버금가는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112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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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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