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015년 제7차 전원회의(6.25) ‘회의결과’(회의록) 부분(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서 2015.7.6. 최종검색 http://bit.ly/1JTpGET)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회의록만 작성하면 된다. 속기록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정해둔 '원자력안전위원회'와는 다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공방이 벌어지는 곳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못지않게 관계자 사이의 의견 대립과 충돌이 심한 곳이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얼마 전 <개그콘서트>의 민상토론이나 <무한도전>에서 나온 개그에 대해 징계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다. 이곳도 회의록만 작성하는 규정이 있고 속기록 작성 규정은 없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의 회의록에는 '회의 발언 내용'이라는 게 붙어 있다. 이 부분을 보면, 토씨하나 빠뜨리지 않고, 회의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회의 참석자들이 말한 게 속기록과 동일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의 회의록은, 회의 안건 제목 다음에는 '근로자 측'의 발언 요지, '사용자 측'의 발언 요지, '공익 측'의 발언 요지, '위원장'의 발언 요지 이런 식으로 적고 있다. 그것도 각각 발언 요지는 서너 줄에 불과하다. 회의를 두 시간 동안 했는데, 말한 게 겨우 그뿐일까? 아래에 있는 최저임금위의 회의록 사례를 보면 어떤 위원이 어떤 논리를 폈는지, 다른 위원은 어떻게 반론을 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자신들의 토론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알고 싶다. 내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적용받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자리에서 누가 어떤 논리로 말하고, 서로 토론했는지 알고 싶다.
최저임금위 회의, 일반 시민 방청제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