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공주왕촌 한국전쟁희생자위령제. 희생자중 대부분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실구명 미결정 상태다.
심규상
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당한 충남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상정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9일부터 8일간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했다. 윤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희생자 유해 발굴 △평화공원 조성사업 △ 자료 발굴·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오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백낙구)를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남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광주시, 전남도, 대전시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에서 5번째가 된다. 현재 충남에는 태안유족회, 홍성유족회, 공주유족회, 아산 유족회, 서천유족회, 태안군 서산시 유족연합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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