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범죄자 장교·부사관 임용 안돼"

등록 2015.07.11 10:11수정 2015.07.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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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국방부는 11일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증가하는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범죄 벌금형 처분자를 간부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 반영해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과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에는 군내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해 퇴출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성폭력 범죄를 차단하고 아울러 성폭력의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계속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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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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