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계책임자엔 1심과 달리 벌금 100만 원 선고

등록 2015.07.20 13:53수정 2015.07.20 13:53
2
원고료로 응원
a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록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로써 대전은 시장 재선거 정국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권 시장을 비롯한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 김아무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조아무개 대전시민사랑협의회 사무처장, 김아무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아무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아래 포럼)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권 시장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아무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조아무개 선거캠프 조직실장과 포럼에서 일했던 박아무개씨, 불법전화 홍보 운동을 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에 대한 양형부당은 기각했다. 이로써 1심이 정한 양형대로 조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씨 '벌금 300만 원', 김씨와 이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권선택 "최후까지 부당함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8명의 피고인 중 모든 피고인의 양형을 1심과 같이 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회계책임자 김씨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쟁점이었던 포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검찰이 압수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독수독과' 논란의 핵심인 1차 압수수색(2014년 9월 24일) 시 검찰이 압수한 증거물 중, '포럼과 관련한 증거물'은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행위(불법전화홍보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이 2차 압수수색과정에서 김아무개 포럼 사무처장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증거물과 그 이후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검찰진술·법정증언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검찰이 압수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행위를 발견했다면 이를 근거로 관련 혐의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본연의 임무라고 보아 사실상 포럼 관련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경위와 회원모집 과정, 포럼의 활동, 선거기획 행위, 해산과정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포럼은 권선택 후보의 대전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포럼이 설립됐고, 전통시장 방문 및 기업탐방, 경제투어 등 대부분의 행사가 권 시장의 인지도 재고 및 우호적 인식을 알리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적 정치활동을 넘어선 유사선거기관의 설립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의 허위회계보고 혐의, 김종학 특보 등의 정치자금 부정수수혐의, 금지된 여론조사결과 공표혐의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 권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후보자들 간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그 죄책임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고, 특히 권 시장의 경우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린 점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권 시장은 재판 직후 "대전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저는 이번에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 그러나 최후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제가 부족함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까지,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까지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뒤 "최대한 방어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대전시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전의 성장이 멈춰 서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2~3년은 꾸준히 (대전발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시장이 온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전시정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간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이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 8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이 포럼의 활동비용 1억5963만 원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으며, 포럼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방문', '정책세미나', '기업탐방', 대전 77개 동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직접 만난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원룸 '분리수거장' 요청하자 돌아온 집주인의 황당 답변
  2. 2 나이 들면 어디서 살까... 60, 70대가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
  3. 3 서울 사는 '베이비부머', 노후엔 여기로 간답니다
  4. 4 '검사 탄핵' 막은 헌법재판소 결정, 분노 넘어 환멸
  5. 5 택배 상자에 제비집?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