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때마다 '우여곡절'... 검찰, 이번에는?

[전망&쟁점] 새정치, 원세훈 국정원장 등 검찰 고발

등록 2015.07.23 17:43수정 2015.07.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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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자료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이 2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전·현직 국정원장 등의 고발을 검토하면서, 검찰의 국정원 해킹 의혹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과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 3가지 혐의를 내세워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을 검토중이다.

앞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가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국정원 해킹의 불법성을 간접 인정한 바 있다. 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해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RCS,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 프로그램은 PC를 비롯해 스마트폰 해킹도 가능해 대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국정원은 구매대행 업체로 '나나테크'를 통해 해킹팀과 계약을 맺고 201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과 RCS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았다. 지난 18일에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고 운용했던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45)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국정원 해킹 의혹은 불길처럼 번져 올랐다.

검찰 수사, 민간인 사찰 여부와 해킹 불법성 따질 듯

 결국 '육군 5163 부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갱신 하는 등 '해킹 팀'의 솔루션을 이용한 감청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육군 5163 부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갱신 하는 등 '해킹 팀'의 솔루션을 이용한 감청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마이뉴스

가장 먼저 수사해야할 지점은 이 프로그램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운용됐는지 여부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대북 연구용으로 구매했다고 밝혔지만 프로그램 구매를 대행했던 '나나테크' 대표는 "중국 내 한국인에게 쓰였다"고 밝혔다가 "중국 내 중국인"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현재까지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감청당한 피해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케이티(KT) 등 국내 통신사의 주소(IP)에서 접속한 기록(로그)이 남았다. 국정원은 '대북 첩보 수집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는 무관한 민간인 사찰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또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국내 시판중인 삼성 스마트폰의 해킹 가능성을 물었던 점도 이같은 의혹을 키운다.

해킹은 법 적용상 감청으로 분류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서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라는 목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른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을 감청할 때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통신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경우라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주목해야할 또 다른 지점은 증거 인멸이다.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된 임씨는 유서에서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삭제된 자료는 100% 복구 가능하다고 하지만 복구 가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 사안이 불거진 뒤 국정원이 광범위한 증거 은닉 또는 인멸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정원 상대로 구매 대행을 해온 '나나테크' 대표가 캐나다로 출국한 것은 증거 인멸과 도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국정원 수사?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번 정권 들어서 세 번째 검찰이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검찰은 국정원에 칼을 빼들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팀과 지휘 라인의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윤석열 수사팀장은 다음 인사에서 좌천됐다. 수사를 이끈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뒷조사 논란과 뒷조사 의혹 제기로 불명예 퇴진했다.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 때도 그렇다. 검찰은 공안 사건의 수사 파트너인 국정원을 샅샅이 헤집어 수사했다. 하지만 이후 간첩사건 등 공안사건은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권력기관이 수사로 충돌하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국정원, 두 기관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검찰 배당 부서와 관련해서 여러 전망이 가능하다. 해킹이 사이버 범죄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가 진행할 수도 있고, 국가정보원이 수사 대상인만큼 2차장 산하 공안부에 사건이 배당될 수 있다. 또 국정원과 이탈리아 업체와의 거래인만큼 2차장 산하 외사부가 결합할 수도 있다.

검찰이 국민적 의혹이 컸던 이른바 '성완종리스트' 사건처럼, 특별수사팀을 꾸려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어느 부서에 배당하는 게 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첨단수사부, 공안부, 외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성격을 뛰게 될지, 하나의 부서에 모이게 될지는 윗선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 편집ㅣ장지혜 기자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이탈리아 해킹팀 #검찰 수사 #국정원 직원 자살 #새정치민주연합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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