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요구는 안 듣고 이행강제금 집행이라니"

법원-대우조선해양, 강병재 차량 경매절차... 노동계, '복직확약 이행' 촉구

등록 2015.07.24 11:19수정 2015.07.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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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복직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100일 넘게 고공농성하고 있는 강병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에 대해 손배가압류 이행강제금 집행에 들어가자 노동계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병재 의장은 대우조선 협력업체 소속으로 있다가 해고된 뒤 복직했지만 그 업체는 없어졌고, 2011년 벌인 88일간 고공농성을 풀면서 '2012년 12월까지 사내협력업체에 복직한다'는 확약서를 체결했다.

 강병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조직위 의장이 거제대우조선소 크레인에서 100일 넘게 고공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법원이 하루 30만원의 손배가압류 이행강제금을 위해 차량을 압류해 갔다. 승합차량은 강 의장 소유로 되어 있으며, 법원은 차량에 '자동차인도공시'(원안)를 한 뒤 가져가 경매절차에 들어갔다.
강병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조직위 의장이 거제대우조선소 크레인에서 100일 넘게 고공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법원이 하루 30만원의 손배가압류 이행강제금을 위해 차량을 압류해 갔다. 승합차량은 강 의장 소유로 되어 있으며, 법원은 차량에 '자동차인도공시'(원안)를 한 뒤 가져가 경매절차에 들어갔다.금속노조 경남지부

그런데 확약서 이행이 되지 않자 강 의장은 다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4월 9일 경남 거제대우조선소 7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24일 현재 107일째 고공농성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강 의장에 대해 퇴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하루 30만 원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집행 신청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집행관은 강제이행금 집행을 위해 지난 21일 강병재 의장 소유로 되어 있는 승합차량을 가져갔다.

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자 죽이는 이행강제금 집행"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이행강제금 집행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공농성은 노동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농성이다"며 "대우조선해양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요구를 듣기보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강제집행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더구나 숱한 노동자의 고공농성 중에서도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집행한 곳은 대우조선이 유일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손배가압류와 이행강제금 집행 등으로 농성 중인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직확약서가 지켜지지 않는 사실을 사과하고, 약속대로 복직확약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강병재 조합원의 집에는 현재 고3 딸이 아버지가 없는 집을 홀로 지키며 살고 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확약서가 지켜지지 않아 아빠와 딸을 생이별 시킨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이행강제금 집행을 계속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의 살림살이 뿐"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은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요구하는 약속 이행을 지금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지역대책위 "유일한 이행강제금 집행"... 대우조선해양 "피해가 크다"

거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병재 노동자 고공투쟁 지역대책위원회'는 하루 전날인 23일 고공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은 강병재 노동자 고공투쟁에 대한 이행강제금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고공투쟁을 가처분과 이행강제금으로 탄압해온 사례는 이전에도 여럿 있었다"며 "그러나 고공투쟁 중에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집행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이렇게 탄압하면 강병재 노동자의 고공투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며 "이같은 탄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공투쟁을 선택한 노동자들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며 고공투쟁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일 뿐"이라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강병재씨가 고공농성하고 있어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크고, 복직확약서는 원청업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고공농성 #대우조선해양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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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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