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한국인 징용, 전쟁포로와 달라" 보상 거부

유키모토 사외이사 "한국인과 중국인 강제노역은 성격 다르다"

등록 2015.07.27 13:31수정 2015.07.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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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기업 미쓰비시가 태평양 전쟁에서 강제징용했던 미국인 포로에게 사죄하고, 중국인 노동자와 보상을 합의했지만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오카모토 유키오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 사외이사는 27일 <산케이신문>에 기고문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피해는 전쟁 포로와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카모토 이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인 포로를 비롯해 강제노역에 동원된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 포로에게도 사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카모토 이사는 한국인 피해자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의 강제합병에 따라 당시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징용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오카모토 이사는 기고문에서 "일본으로 강제징용한 중국인 노동자는 법적 사례가 다르지만 전쟁 포로와 유사하다"며 "미쓰비시는 미국인 전쟁포로 중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를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 전쟁포로는 사죄만 요구한 반면 중국인 노동자는 금전적 보상 요구도 있어 그만큼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며 "이미 소송으로 시작되어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한화 1천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인 피해자의 보상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가 미쓰비시 머티리얼 계열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미쓰비시 #강제노역 #태평양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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