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윤성효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조례는 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와 연구사업 등을 시행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등 사업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조례는 도지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비 지원 월 70만 원, 지원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조의금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해놓았다.
김지수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했다"며 "기림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치면 시행하게 되는데,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한국정부 등록자 238명 중 현재 48명이 생존해 있고, 이들 가운데 경남지역 거주자는 6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팔구순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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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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