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무혐의' 처분

지난 3일 오후 극비리 불러 조사, 5일 '혐의없음'으로 검찰 송치 예정

등록 2015.08.04 10:31수정 2015.08.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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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3일 새누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즉시 당적에서 제외됐다.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3일 새누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즉시 당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구미갑)이 지난 3일 오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 심 의원을 불러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서 심 의원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A씨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A(48세)씨는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심 의원이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했으나 2차와 3차 진술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심 의원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달 13일 호텔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심 의원을 극비리에 불러 조사하고 재빠르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현역 국회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서면조사를 검토하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소환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근무시간이 아닌 늦은 저녁에 심 의원을 볼러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혐의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경찰이 국회의원 봐주기에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일반인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 이렇게 빨리 무혐의 처분을 했겠느냐"며 "한밤중에 몰래 불러 무얼 조사했는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도 "제수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형태 의원에 이어 심학봉 의원도 경북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다"며 "앞으로 새누리당을 '성누리당'이라고 불러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구미경실련과 구미YMCA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로 가장 충격을 받은 이들은 다름 아닌 구미시민"이라며 심학봉 의원의 국회의원 즉각 사퇴와 새누리당의 사과,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부대표와 경북도당 윤리위원장 내정자였던 심 의원의 성폭행 의혹만으로도 당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며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심학봉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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