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막겠다' 재판부 바꾸자 변호인 줄줄이 사임

첫 재판 앞둔 김양 전 보훈처장 변호인 없자 법원이 국선 선임

등록 2015.08.17 07:53수정 2015.08.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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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비리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애초 변호사를 10명이나 선임했다가 국선 변호사의 변론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연휴 직전인 이달 13일 김 전 처장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변호인이 없는 김 전 처장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법원이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사건을 김 전 처장이 선임했던 변호사들과 아무 연고가 없는 재판부로 재배당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애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김 전 처장은 재판장 엄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를 선임했다. 여기에 법무법인 남명, 화인도 참여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 전략은 그러나 법원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어긋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피고인이 형사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이달 3일 김 전 처장의 사건에 처음 적용하면서 그의 사건은 아무 연고가 없는 형사합의23부로 넘어갔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4일 KCL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10일과 13일에는 KCL과 함께 변론을 맡기로 한 남명과 화인이 각각 사임했다.


결국 김 전 처장이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지 않는 이상 18일 첫 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이 나오게 됐다. 중요 형사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사임할 수는 없다"며 "애초 양측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고 수락했던 목적을 시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뿐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재판장 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이 변호사의 선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기용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선임을 철회해 재배당은 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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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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