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했지만... '금품 수수' 박기춘 구속

법원 "주요 범죄 혐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볼 때 구속 필요"

등록 2015.08.18 23:59수정 2015.08.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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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40분경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아무개씨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약 3억 58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 뿐 아니라 부인과 아들도 김씨로부터 각각 명품 가방과 고급시계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지금껏 박 의원은 김씨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일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며 그 액수 역시 검찰 조사 내용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는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속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측근 정아무개 전 경기도의원을 시켜 김씨에게 현금과 시계, 가방 등을 돌려줬다. 검찰은 지난 7월 압수수색에서 이 금품 등을 확보했다. 현재 김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정 전 도의원은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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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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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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