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임시총회
심규상
"지역신문사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입법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을 끝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지역신문 지원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아래, 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발행인)는 19일 오전 11시 대전 대림관광호텔 컨벤션홀에서 간담회를 겸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다.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민주주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하는데도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금을 조성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신문사에 대해 취재 지원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6년 한시법으로 내년을 끝으로 지원이 끝나게 된다.
김수연 법학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원특별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을 통한 발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상황인 만큼 특별법의 효력을 지속시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