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 앞둔 지역신문발전법 "10년 연장해 달라"

주간신문협의회 대전에서 임시총회 갖고 실천 결의

등록 2015.08.19 15:41수정 2015.08.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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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임시총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임시총회심규상

"지역신문사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입법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을 끝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지역신문 지원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아래, 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발행인)는 19일 오전 11시 대전 대림관광호텔 컨벤션홀에서 간담회를 겸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다.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민주주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하는데도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금을 조성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신문사에 대해 취재 지원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6년 한시법으로 내년을 끝으로 지원이 끝나게 된다. 

김수연 법학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원특별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을 통한 발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상황인 만큼 특별법의 효력을 지속시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왼쪽)와  김수연 법학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용성 한서대 교수(왼쪽)와 김수연 법학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심규상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현재 국회에 내년까지로 정한 지원 특별법의 시효 규정을 삭제하거나 향후 10년 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떤 방법을 택할 지에 대한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총회를 통해 향후 10년 간 시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언론노조와 지역일간지,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 단체 등과 공동 논의와 연대 틀을 꾸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집회와 성명서 발표, 실천 활동 등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주간지 선정사가 있는 지역별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지원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언론노조 #김수연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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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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