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소속 주민과 활동가 총 18명에 대해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6월 8일 주민들이 창원지검 밀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윤성효
검찰 측은 주민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주민 1명에 대해 징역 3년, 이계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18명에 대해 구형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28년 4개월이고, 벌금은 1300만 원이다.
밀양법률지원단 소속 배영근, 권혁근, 염형국, 김자연, 김동현, 정상규 변호사는 1000쪽이 넘는 변론요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자료를 통해 '밀양송전탑 반대 싸움이 시민불복종 투쟁'이라 주장했다. 김자연 변호사는 지난 2년여 밀양과 서울을 오가며 밀양 주민을 변호한 '개인적인 감회'를 말하며 감정이 벅차올라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한 주민은 "처음에는 내 재산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다"며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원전 짓고 온 산천에 철탑 꽂아 가다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후손에 떳떳하고 싶었고, 부끄럽지 않은 어버이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우리는 무죄로써 이 기나긴 법정싸움을 마무리짓고 싶다"며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평화와 이 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년을 온 몸을 다해 바쳐 싸운 70대 노인들에게 징역 3년 4년을 구형하는 것이, 암투병중인 노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것이,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4만 원씩 벌어 겨우 사시는 70대 할머니가 끌려나가며 발버둥치다 여경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는 것이 이 나라 검찰의 사법정의이고 민주주의냐"고 밝혔다.
18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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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18명에 총 2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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