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못걷은 역외탈세 추징금 1조5000억

[국감파일] 이만우 의원의 '역외탈세 기획세무조사 실적'

등록 2015.09.03 11:28수정 2015.09.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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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부과한 추징금액 가운데 약 1조5000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기획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90건의 역외탈세에 4조588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3조953억 원(67.5%)을 징수했다. 부과한 추징금액의 32.5%에 해당하는 1조4929억 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 역외탈세 추징금액 징수율을 보면, 2010년 70.5%(3539억 원), 2011년 29.7%(2858억 원), 2012년 74.5%(6151억 원), 2013년 88.3(9530억 원), 2014년 72.8%(8875억 원)을 기록했다.

MB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 징수율 높아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3년간 평균 58.2%)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징수율이 높았는데 지난 2년간 평균 80.55%의 징수율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3년 추징금액 1조789억 원 가운데 9530억 원(88.3%)을 징수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체 징수율은 평균 69.4%에 그쳤다. 이만우 의원은 "이처럼 징수율이 등락을 거듭하며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26건 가운데 37건이 조세불복을 제기했다. 조세불복을 제기한 37건의 추징금액은 7940억 원(세금을 납부한 후 조세불복한 경우까지 포함)으로 이는 지난해 총 부과세액인 1조2179억 원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의원은 "최근 조세 불복 결과를 보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불복율이 높고, 실제 청구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액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추징만 하고 징수할 수 없다면 세수는 결코 늘지 않는 만큼 역외탈세 조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만우 #역외탈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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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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