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이혼' 쉽고 빠르게 조치

교황 "결혼 무효 절차 간소화하라" 개혁 발표

등록 2015.09.09 08:10수정 2015.09.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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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톨릭 내 결혼 무효화 절차 간소화 조치를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톨릭 내 결혼 무효화 절차 간소화 조치를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인들의 결혼 무효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혁 조치를 내놓았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식 서한 '모투 프로프리오'를 통해 가톨릭 교회 안에서 결혼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빠르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교황은 "결혼은 절대로 서로 갈라설 수 없는 관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개혁 조치가 이혼을 돕는 목적이 아니며, 교인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결혼 무효화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에 따라 가톨릭 교회 안에서 모든 결혼 무효 절차는 45일 이내에 끝내도록 단축되며, 교회 재판소가 없는 빈국이나 가톨릭 신도가 적은 국가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교나 사제 판사가 2명의 보조를 두고 결혼 무효를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결혼을 영원한 결합으로 가르치며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교인이 이혼하려면 결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결혼 무효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혼 무효화 결정 없이 가톨릭 교회 밖에서 재혼한 교인들은 부정을 저지른 죄인으로 여겨져 영성체를 받을 수 없다.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가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가톨릭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또한 가톨릭의 결혼 무효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최대 수천 달러가 들 정도로 비싸 일반 신도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황은 결혼 무효화 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교회 재판소의 인건비를 비롯한 최소한을 제외하고 면제하도록 촉구했다.


헨리 8세도 못한 가톨릭 이혼...  교황 '개혁 행보'

교황 즉위 후 파격적인 개혁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혼이나 재혼한 신도들도 교회가 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결혼 무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최근에는 '자비의 희년' 기간 동안 낙태한 여성의 사면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가톨릭이 금기시해 온 동성애, 낙태, 이혼을 과감히 포용하며 가톨릭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내 보수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책이 교회의 가르침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수파를 이끄는 미국의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은 "교황의 권한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결혼 무효 절차 간소화 개혁은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지난해 결혼과 관련한 교회법과 관행 등을 연구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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