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남소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후 단 한 차례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9일 공개한 법무부의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청와대 직원 74명이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됐지만 단 1명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접수된 청와대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처리 결과를 보면 '각하'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혐의없음 14명, 미제 3명, 기타 1명 등의 순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정관은 면직 처리만 됐을 뿐 입건되지 않았고, 골프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행정관은 문책이나 징계 없이 모 지방자치단체 간부로 이직했다. 또 지난 7월 청와대 내부 정보 유출 의혹으로 내부감찰을 받은 행정관들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징계나 고발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서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직원들은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전형적인 권력 눈치 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그나마 이명박 정부 때는 입건이라도 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종 사고와 비리의혹이 있어도 원대 복귀하거나 사표만 제출하면 없던 일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고소·고발이 없어도 언론을 통해 직무 관련 범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인지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찰 대상 189명, 감찰관실 직원은 23명에 그쳐한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총 1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이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대상' 자료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160명을 비롯해 전·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18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특별감찰관실 인력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5명, 파견 공무원 16명 등 23명이었다.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를 제외한 21명의 직원이 1인당 9명을 감찰하는 셈이다.
서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과 파견공무원의 수를 30명까지 확대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인력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 제9조(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와 제10조(공무원파견요청)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은 10명 이내, 파견공무원은 20명 이내로 둘 수 있게 돼 있다.
서 의원은 "현재 국회에 감찰 대상을 청와대 비서관 및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감찰담당관과 파견공무원 수의 증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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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입건된 청와대 직원 74명 중 기소는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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