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한 노사정 합의? '창조 해고'라고 불러야

[주장] 9월 15일 노사정 합의를 비판하며

등록 2015.09.16 10:06수정 2015.09.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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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해고', '거지 같은 임금', '무한 비정규직'은 현실이 되었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위 날치기 통과로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은 또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9월 15일 오전 7시 30분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에 합의를 함으로써 이런 후퇴가 가능하게 되었다.

청년실업 해결을 근거로 노동 개악에 합의를 했지만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합의문 전체를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즉, 박근혜 정부는 청년을 볼모로 삼아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의 내용은 경악을 넘어 공포 그 자체

'창조 해고.' 일반해고 법제화를 통해 이제부터 저성과자, 태도 불량자는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회사규칙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노동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 해고될 수도 있다.

'거지 같은 임금.' 임금피크제로 정년 연장하려면 월급은 무지막지하게 삭감되고, 통상임금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체불 임금 38조 원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무한비정규직.'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해서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되었다. 비정규직 양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파견 근로도 확대될 듯하다.

이날의 노사정위 날치기 합의는 가히 1996년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비견할 만하다. 당시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은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심각하게 초래했다. 정리해고 도입, 변형근로제 도입 같은 노동 유연화를 위한 독소조항으로 가득했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가 정리해고 당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 창출력 저하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노사정 합의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문 어디에도 청년실업을 위한 구체적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 개악을 문서로 밝힌 반면,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에 관하여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만 나열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 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업에 신규 고용 창출과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은 채 기업에게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청년실업 해결방안은 결국 '노력하자, 조치를 마련하자'로 끝나고 있다.

청년들은 지금도 잠 못 자고, 못 먹으면서 시간제 알바를 뛰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반기 공채에 얼마나 많은 자소서와 입사원서를 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더는 청년을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곳에서 정년연장이나 고용창출의 효과를 찾아 보기는 어렵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600조를 돌파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벌에 특혜를 주며 퍼주기를 하고 있다.

재벌의 곳간을 풀지 않고서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자 쥐어짜기를 중단하고 노사정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2015년 9월 15일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노사정합의 #청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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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준비위원장 유지훈)은 2030청년이 스스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청년정치단체입니다. www.facebook.com/2030h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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