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로 간 2억6천만원... 청와대 "문제없다"

보훈처 규정 26배 초과한 위문성금 배당 논란... 청와대 "31개 부대·기관에 배당한 것"

등록 2015.09.17 09:57수정 2015.09.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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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7일 오전 11시 36분]

지난 2014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열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해 국군장병 위문성금 중 약 4분의 1이 대통령경호실에 집중 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대통령경호실)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거쳤다가 다시 성금을 주는 형식"이라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대통령경호실에 연말연시 위문금 2억6000만 원을 배정했다. 이는 보훈처 훈령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 규정'이 정한 기준을 26배나 초과하는 액수였다. 같은 시기 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 등 다른 기관들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위문금을 배당받은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특히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경호보안'을 이유로 이 위문금의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월급에서 일부 떼어 마련한 위문금이 사용처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배당돼 사용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엉뚱한 기관이 생색내기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위문성금 전달경로일 뿐" 해명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 돈은 경호실이 갖는 게 아니라 (경호실이 담당한) 몇 개 부대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대통령경호실은 위문성금의 '전달경로'에 불과할 뿐이란 얘기다.

다만, 그는 왜 다른 기관에 비해 큰 금액이 대통령 경호실에 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 대변인은 재차 이어진 질문에도 "보훈처에서 (경호실이) 주라고 한 것"이라며 "왜 너희들(경호실)이 나눠 주느냐 하지만 그 돈을 경호실이 갖는 게 아니다"라고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보훈처 규정은 1개 기관에서 1개 부대에 전달하는 금액(1000만 원)을 정한 것인데 대통령 경호실은 육·해·공을 망라한 31개 군부대와 유관기관에 위문성금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즉, 31개 군부대와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만큼 다른 기관에 비해 배당된 금액이 큰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훈처 훈령은 1개 부대를 맡는 1개 기관에 대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31개 군부대와 유관기관을 맡는) 대통령경호실과는 비교를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훈처의 위문성금을 대통령경호실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대신 전달한 게 1980년대부터로 (이번에 지적된 것처럼) 작년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해당 군부대와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애매해서 우리가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위문성금 #대통령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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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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