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군 성범죄 유죄판결, 실형선고 11.8% 불과"

[국감파일] 우윤근 "성범죄 유죄판결 59건 중 실형은 7건뿐"

등록 2015.09.21 11:54수정 2015.09.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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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원의 성(性) 관련 예방교육 참여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낮고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 판결 중 실형선고가 1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사법원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 판결을 내린 총 건수는 59건이며 이 중 실형은 단 7건에 그쳤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공소권 기각 등으로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처분도 13건에 달했다.

군 검찰이 기소한 78건의 성범죄 사건의 여군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48건이 부사관 계급이었다. 여군 피해자 중 61%가 부사관 계급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여군 비율 중 부사관 비율 53%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48건의 여군 부사관 성범죄 피해 사건 중 여군 하사 피해자 건수는 39건으로 하사 계급 피해자 비율이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여군 부사관 중 하사 계급이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 계급을 위시해 장기복무 심사, 근무평정 등을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상급자의 표적이 된다, 국방부가 장기복무 선발 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은 현재, 국방부는 근본적인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군대의 장그래'라 불리는 여군 하사들을 상급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성 관련 예방교육 참여도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20%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방부 성 관련 예방교육 종사자 평균 참여율은 72%로 다른 국가기관 종사자 성관련 예방교육 92.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우 의원은 "국방부는 성범죄 만연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질타를 받은 후 성범죄 척결을 대·내외적으로 외쳤고 성범죄 예방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성 관련 예방교육 법률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국방부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군 성범죄 #우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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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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