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간부에게 1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의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3급 팀장인 A씨는 14개월 동안 회사 안과 출·퇴근시, 회식 장소 등에서 미성년자인 여직원 B씨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심지어 이 여직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면서 포용하는 등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러왔다.
이와 함께 A씨는 회식할 때 B씨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B씨를 세워둔 채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키며 "못생겼다"거나 "예쁘지 않다"라고 말하거나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내용을 질문하는 등 언어적 폭력도 행사했다.
결국 한국석유공사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2개월간 조사한 뒤 A씨를 파면조치했다. 하지만 이렇게 파면된 A씨에게 1억2500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성폭력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던 기간이었음에 불구하고 매달 6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다.
한국석유공사 측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제29조 제2항)과 공무원연금법(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파면 의결을 요구받은 사람은 봉급의 30%가 깎이고, 파면이 결정되면 퇴직금도 50%만 받을 수 있다(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전하진 의원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됐는데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라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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