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짐승 같은 일 저질렀다"

고개 숙이며 "잘못했다", 제자들 선처 호소... 검찰, 10년 구형

등록 2015.09.22 14:14수정 2015.09.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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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편의 한 장면. ⓒ SBS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개를 숙인 피고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울먹이던 그는 들썩였다. 방청석에서도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 직원에게 인분과 소변을 먹이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장아무개(52)씨다. 그는 최후 진술을 이어나갔다.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대학 교수로서 어떻게 짐승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부끄럽고, 제자들이라도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 숙이며 울먹인 인분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장씨와 공범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들어선 이후부터 장씨는 고개를 숙였다. 최후 진술에 앞서 변호인들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혐의 내용을 질문했다.

"피해자의 실수가 이어지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피고의 폭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됐죠?"
"이 과정에서 제자 2명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피고는 절대자처럼 군림하게 됐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진심이죠?"

변호인의 질문에 장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습니다"라며 인정했다.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냐"고 질문하자 장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울먹였다. 이후 장씨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제자 2명의 피고인 신문을 지켜봤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또 장 교수는 A씨 얼굴에 비닐 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충격적인 가혹 행위를 했다.

검찰은 '죄질 불량'이라며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대학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 협박을 가했다.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소변과 인분을 먹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장아무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다. 공범인 2명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에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 편집ㅣ조혜지 기자

#인분 교수 #야구방망이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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