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이 여성으로 가장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도록 꼬드긴 범행에 수백 명의 남성이 당했다. 피해액도 10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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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이 여성으로 가장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도록 꼬드긴 범행에 수백 명의 남성이 당했다. 피해액도 10억 원이 넘는다. 최근 적발된 조아무개(27)씨를 비롯한 사기꾼들의 수법은 이랬다.
조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한 뒤 남성들에게 접근, 여성인 척하며 영상통화를 제의했다. 그는 영상통화 중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상대 남성 스마트폰에 특정 파일을 설치하게 한다. 이 파일은 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위치정보 등을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범행 준비를 마친 조씨는 본격적인 화상채팅을 시작했다. 자신은 미리 준비한 나체여성 동영상을 전송하고, 남성이 이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남성의 영상파일은 고스란히 저장되었다.
채팅을 마친 뒤 조씨는 남성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동영상 삭제 조건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다. 201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확인된 사례만 보더라도 약 7백여 명이 걸려들었다.
조씨 일당이 이른바 몸캠 피싱 수법으로 뜯어낸 돈은 자그마치 10억 원이 넘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살할 때까지 유포하겠다, 대한민국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실제로 부모와 친구 등에게 알몸 영상을 전송하기까지 했다.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김한성 판사)은 2일 조씨를 비롯한 일당 5명에게 징역 3년~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매우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④ 여고생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췄다면 유죄, 무죄?박아무개(30)씨는 작년 3월 밤 10시경 혼자 술을 마시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김아무개(17)양을 발견했다. 박씨는 마스크를 쓴 채 김양을 200m 정도 뒤따라가다가 1m 간격으로 접근했다. 인적 없는 곳에 이르자 박씨는 뒤에서 양팔을 높이 들어 김양을 껴안으려고 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김양이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몇 초간 김양을 빤히 쳐다보던 박씨는 되돌아갔다.
박씨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이 유죄(강제추행미수)를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제8형사부 재판장 이광만 부장)은 무죄로 판결했다. 2심 판결 요지는 이렇다.
"미수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실행에 착수한 뒤에 결과에 이르지 못하여야 한다. 강제추행미수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씨가 양팔을 높이 들어 올리거나 빤히 쳐다본 정도는 폭행이라고 볼 수도,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도 없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박씨의 행동이 '기습추행'(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씨는 김양을 추행하기 위해 따라갔으므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기습추행'이다. 실제로 박씨의 팔이 김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껴안으려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박씨는 강제추행미수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씨에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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