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발끈한 야당

"국회 예산 심의·결정권 짓밟아 국가재정법 위반"

등록 2015.10.20 13:48수정 2015.10.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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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회의자료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10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회의자료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 권한을 짓밟았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44억 원을 올해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비공개 의결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미리 돈을 빼돌려놓고 쓰겠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산안 배정을 막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야당의 반대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정부가 예비비로 선제조치를 취한 셈이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최 정책위의장은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예비비 편성은)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 사용하라는 세금을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개악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장관·경제부총리·국무총리·대통령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가예산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법 파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예비비로 국회의 예산 심의·결정권을 짓밟았다"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국회를 속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예비비로 몰래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한 다음 날, 교육부는 국회 예산설명회에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 안됐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지 고민된다'라고 했다"라며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나라에 무슨 법이 존재하겠는가"라고 탄식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편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교과서 #교육부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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