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곡동에 사는 이아무개씨는 지난 9월 21일 은행 지로로 세금을 납부했는데(위 사진), 10월 14일 밀양시가 체납세액고지서(아래)를 발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윤성효
경남 밀양시가 이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주민에게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아무개씨는 최근 밀양시에서 발부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 고지서는 지난 10월 14일 밀양시가 발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9만6310원)까지 포함해 21만 610원을 내라고 되어 있었으며, 납부기한은 11월 2일로 되어 있었다.
이씨가 받은 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이라 되어 있었다. 이씨는 기억을 더듬어 세금을 납부했는데 체납고지서가 온 것이라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월 21일 '지로'로 국세를 포함해 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던 것이다. 이씨가 낸 은행통장을 보면 이날 지로로 납부한 총금액이 찍혀 있다.
이 고지서는 밀양시가 발부하고 밀양시 가곡동사무소가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곡동사무소 관계자는 "밀양시에서 발부한 고지서를 받아 발송만 했다"고 밝혔다.
밀양시 세무과 관계자는 "10월은 체납자 일제 처리기한이 되어 고지서를 일괄 보냈던 것이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지난 10월 15일에 왔다"며 "체납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것에 대해 이아무개씨한테 미안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아무개씨는 "담당자들이 세금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당장 알 수 있다"며 "세금을 낸 지 20일이 훨씬 지났는데 체납고지서를 받고 보니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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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낸 세금을 '10월 14일'에 또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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