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대성학원'에 임시이사 파견 결정

대전지역단체들 "환영", 천막농성 접고 전·현직 교육감 고발 취하

등록 2015.10.30 17:05수정 2015.10.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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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채용비리가 발생한 대성학원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교원 채용 비리'를 비롯한 각종 학원 내 비리가 확인된 '대성학원'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0일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이사 전원이 사임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밟아, 대성학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되는 임시이사는 관할청, 교내 구성원 대표기구,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임시이사 선임 절차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대성학원 이사회에서 채용비리 관련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및 징계 처분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교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올해를 넘길 수 있어, 대성학원 이사진에게 임용취소 및 징계 처분 등을 조치 기한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대전교육청은 밝혔다.

한편, 그 동안 대성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주장해 온 대전지역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지역 27개 교육·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뒤늦게나마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단을 내린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사학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임시이사 파견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이로써 지난 4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대성학원 사태는 6개월 만에 일단락되었다"며 "이번 사태는 고질적인 토착 사학비리도 교육주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비단 대성학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사학에 '경종(警鐘)'을 울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신규교사 채용비리, 수익용 재산 횡령 및 임의 처분,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학교법인 대성학원은 자신의 과오를 뼛속 깊이 반성하고 지역의 건전한 사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전교육청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한편, 사학비리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 대책에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교육청 위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환영하면서 그 동안 대전교육청 앞에서 진행해 온 '대성학원 임시이사 파견 촉구 항의 천막농성'을 끝내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월 26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전·현직 교육감 및 관료를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진정했던 고발도 취하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 및 이사진과 감사 등 총 12명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감사의 직무 소홀 등으로 형사 고발한 건은 취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성학원 #임시이사파견 #대전교육청 #교육공공성연대 #교원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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