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거성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
이민선
청렴 편지 제9호에는 이 밖에도 학부모로부터 금품 300만 원을 받은 교장의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보상금 6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동안 청렴 편지를 수신한 직원들은 "좋은 정보를 받아서 유익했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교육청 직원 A씨는 "아리송한 직무강령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서 유익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 B씨도 "경각심을 가지게 해준다"라고 덧붙였다.
청렴 편지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2일 오후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편지를 보내면 직원들 3분의 1 정도가 읽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세히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답장이 온다"라고 반응을 전했다.
이어 김 감사관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치부를 보여 주는 것 같아 부담스럽긴 하지만, 문제를 덮는 것보다는 공개해서 고치는 게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청렴 편지를 보내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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