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부대해체와 장관급 장교 정원 변동(2015년 현재)
국방부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표4>를 보면 군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2개 군단과 6개 사단, 4개여단 등 모두 12개의 장관급(준장 이상의 계급) 장교 지휘부대가 해체되었거나 해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성 정원은 최소 14개 이상(장성직위를 사단 및 여단은 각 1명, 군단은 2명으로 계산) 줄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단 1명 줄었을 뿐이다. 이는 장성 직위가 사라지면 꼭 그만큼 새로운 직위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만하고 비대한 군의 몸집을 줄여 선진 정예 강군이 되겠다는 국방부의 다짐은 결국 장성 기득권 앞에서는 한번 해본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뒤집어 보면 국방부가 장성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군 구조개혁에 대한 국방부의 약속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부 지휘 구조 개편 중단을 이유로 한 장성 감축 중단은 핑계에 불과이명박정부 하에서는 이행하지는 안 할 망정 장성을 감축한다는 계획은 수립했다. 2020년까지 장군 60여 명을 감축한다는 "2012년 장군 정원 조정계획"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정부는 이런 계획마저 사실상 폐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은 현재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확한 감축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2012년 장군 정원 조정 계획과 비교해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이 중단되었고, 미래사령부 편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감축 규모가 기존 계획에 비해 다소 축소될 것"(2015.9.15. 진성준의원 질의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 답변)이라고 말하고 있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재의 군 상부지휘구조를 단순화하고 몸집을 줄이는 개혁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부지휘구조 개혁이 설사 미뤄진다 해도 그것이 장성 감축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장성을 포함한 고급장교의 경우 불법적인 비편제직위(잠정직위)가 광범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육군본부와 국방부(본부, 합참, 국직부대, 외부기관)가 법규를 어기고 운영해 온 편제에 없는 잠정 편제(직위)가 2013년 10월 현재 각각 1685개와 98개에 이른다는 사실과 함께 비편제직위의 예로 국방부의 '국회협력관'(준장)등을 들고 있다(2014년 3월 감사원 '지상 전력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육군본부는 육군개혁처장(준장)을 운용하고 있다. 육군본부 직제를 보면 특별참모부(육군개혁실장은 특별참모부에 해당된다)의 경우 그 밑에 과 또는 담당관만을 두게 되어있지 처장 직위는 두지 않게 되어있다. 따라서 육군개혁처장은 비편제직위로 불법이다.
국방부는 조직 슬림화의 한 방안으로 육군 본부의 부장(소장)-처장(준장)-과장(대령)으로 이어지는 결재 단계 가운데 처장 직위를 없애는 것을 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육군본부에서 처장 직위만 없애도 장성 직위 20여 개를 줄일 수 있다(내일신문 2012.7.30)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 20여 개의 처장 직위 가운데 직제에 규정된 처장 직위는, 직제령에 따라 처장 직위를 둘 수 있는 일반참모부(인사참모부 등)가 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13개는 직제에 없는 비편제직위라 할 수 있다.
국방예산의 성역화가 깨지지 않고서는 군 현대화도, 선진정예강군도 한낱 구호일 뿐이다. 국회는 내년에 장성감축 소요가 최소 5명이 있기 때문에 5명 이상의 장성 인건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또 국회는 관행적으로 운용되는 불법적인 장성의 비편제 직위 현황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아 그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장성 인건비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국방부에 대해서 진정한 군 구조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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